옥시. 지난달 27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옥시 현장조사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져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자 가족이 '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진 폼폼소국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옥시. 지난달 27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옥시 현장조사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져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자 가족이 '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진 폼폼소국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옥시가 배상안을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 등 관련단체들은 어제(7월31일) 성명을 내 옥시 레킷벤키저(옥시)가 내놓은 최종배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배상안이 공식 발표된 직후 공동성명을 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옥시를 비난했다.

가피모 등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옥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표한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옥시를 비롯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업체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10월 4일까지 이어진다.


옥시는 이날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종배상안을 발표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번 배상안에 대한 신청 접수는 오늘(8월1일)부터 시작된다.

가피모 등은 이에 대해 "정부가 1·2등급 피해자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며 옥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정기준이 보완돼 3·4등급 피해자들이 1·2등급으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추가적인 배상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