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가습기특위 현장조사에 참석한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사진=뉴스1DB
지난 27일 국회 가습기특위 현장조사에 참석한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사진=뉴스1DB
'옥시 사태'에 대한 논란이 가시질 않을 기세다.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액을 확정했지만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옥시는 31일 피해자들에게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서 논의되는 '적정 액수'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옥시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하거나(1급)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2급)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확정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사망시)과 함께 과거·미래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받게 됐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일괄 책정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자와 가족분들,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옥시의 이번 위자료는 현재 법원이 옥시 사례와 같은 고의성 짙은 기업범죄 피해자가 배상받도록 하려는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법원은 이달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기업의 위법행위로 시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현재 1억원 안팎인 사망 위자료를 2억∼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올 가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위법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기준 금액에서 1.5∼2.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50%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게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옥시의 배상안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배상 액수에 대체로 미달하는 수준"이라면서 "옥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은 가운데 배상액 논란마저 겹치면 옥시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