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1일 오후 10시35분쯤 서울남부지법은 박 의원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이미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결정된 후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돼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신당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법원은 우리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개혁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