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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자료사진=뉴스1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오늘(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 전 감독(63)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모씨(48)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내일(5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유럽 보좌역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내용 역시 실제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 전 감독의 유럽보좌역이 존재하고, 계약서상 보좌역 비용을 서울시향에서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감독에게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3950만원)를 무단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시향 재무담당 이모씨(48)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정 전 감독은 시민단체로부터 2005년부터 지난해 항공권 청구 내역 가운데 항공료 다수가 허위 청구된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