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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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4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따라서 2017년 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모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 셈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유로3 규제에 해당되는 이들 차량은 유로6기준이 적용되는 현재 경유차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노후공유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매연저감장치 296만 원, 엔진개조 348만 원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해 정부는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