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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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 자리한 카페 ‘봉주르’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다.
팔당호 인근에 자리한 이곳은 주변 경치가 좋아 연매출이 수백 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명물 카페였다. 하지만 그 속내는 불법의 온상이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자로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및 폐쇄한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을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봉주르는 1976년 사업가 A씨(74)가 24.79㎡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카페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이어졌고 A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했다. 또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5300㎡로 카페 규모를 넓혔다.

이에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기존 허가받은 시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