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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열연강판이 생산되는 모습.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고 57%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철강업계의 우려가 커진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지나친 보호주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력 제품인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를,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13.38%의 관세율을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관세율은 오는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자국 업체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해왔다.
보호무역의 표적이된 열연강판은 자동차용 강판과 강관재,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재료로 쇳물을 가공해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철강 반제품(슬래브)를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얇게 만든 강판이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매기는 관세다. 다른 국가의 수출기업이 불공정 경쟁을 펼쳤다고 여겨질 때 부과한다.
미국 업체들은 한국업체들이 한국정부의 각종 특혜성 지원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철강을 생산‧수출해 시장을 교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보험과 산업용 전기료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이번 판정이 불공정하다며 행정소송이나 WTO 제소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