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자료사진=뉴스1
국민안전처. /자료사진=뉴스1

국민안전처가 가스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에 소홀한 다수의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이 적발됐다.
오늘(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 간 서울, 경기, 충남, 대구, 경북 지역 지하철 공사장(11개소), 대형공사장(3개소), 병·의원(13개소), 가스충전·판매소(16개소) 등 총 53개소의 가스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개 현장은 일정규모 이상 특정고압 가스 사용자는 지자자체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가스보관시실과 가스용기가 부실 취급되고 있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점검기간이 최대 7개월이 초과한 용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자를 적발했다. 재검기한이 지난 용기를 사용·판매하거나 허가품목 외 가스의 무허가 판매 등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다수도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적발된 36건의 사업자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