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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이 청구요건에 미달해 유효서명을 늘리기 위한 명부 보정에 들어간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제9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 결과 유효서명 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명부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청구요건 수는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이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명의 서명 가운데 유효서명이 24만1373명으로 요건에 2만9659명이 미달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유효서명 전환이 가능한 무효서명에 대해 대표인에게 보정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도선관위는 무효로 결정된 11만6428명 가운데 보정불가 서명을 제외하고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 서명을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15일 이내 기간 동안 보정하도록 했다. 내일(9일) 서명부를 돌려받는 운동본부는 오는 24일까지 보정을 마치고 명부를 선관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정 가능 대상 사유는 주민등록 조회 불가,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 등이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을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 당사자 없이 운동본부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정된 서명이 유효로 인정돼 소환투표 청구요건을 넘기게 되면 선관위는 이를 홍준표 도지사에 알리고, 도지사는 20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도선관위는 1주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공표하며 곧바로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이어 주민소환 투표에 도내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