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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의 일부였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되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정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현행 매년 1월1일~10월31일에서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린다. 관리주체 업무의 인수인계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에 1명 이상의 감사가 의무적으로 참관해야 한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엔 입주자와 사용자가 직접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 횟수에서 제외했다.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받아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 비리를 예방할 방침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에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