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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민연금공단 |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6월까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 같은 대여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돼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선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기에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등 개인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기준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라며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