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O2O플랫폼 '다방'이 경쟁업체 '직방'과 상표권 사용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직방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경쟁업체들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고 직방이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의도적으로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직방은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 상품 제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방 운영자인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힘들다"며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소모전이 스타트업계에서 근절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