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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담합 조사한다지만…

최근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값 담합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서울 강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주민들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아파트값 하락을 막으려고 가격 하한선을 정해 거래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그보다 낮은 값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집값 담합은 2006년과 2012년에도 발생한 바 있다. 2006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일부 아파트의 부녀회에서는 일정금액 이하로는 아파트를 팔지 말자며 담합했다. 단지 내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전단을 붙이는가 하면 급매물을 내놓은 주민에게 매각을 철회하도록 종용했다.

2012년에는 집값이 내린 수도권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아파트값이 떨어지자 주민들은 '일정가격 이하로 물건을 내놓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단지 내 부착했다. 또한 아파트값이 떨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인근 부동산을 압박했다. 당시 이러한 집값 담합으로 적발된 아파트는 160여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아파트에 대해 약 두달 동안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하지만 집값 담합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부녀회나 주민에게 직접 징계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