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후손 키가이씨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후손 키가이씨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71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과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이위종 선생은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이다.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최재형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이었다.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장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이외에 최이붕 선생, 구철성 선생, 이원수 선생, 임정구 선생, 박찬익 선생, 김동만 선생, 최명수 선생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의 후손들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 국적으로 살아왔다.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