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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사진=머니투데이 DB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6)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조합이 설립된 후 계속 조합장을 맡으면서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감을 주겠다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총 6600여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00여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앞서 검찰은 협력업체 등에 뇌물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한모씨(61)와 최모씨(64), 조모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해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액수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