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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금호‧넥센 등 타이어 3사가 인터넷 업체와 대리점의 타이어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2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와 방배동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 테헤란로 한국타이어 본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타이어 3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리점보다 싸게 타이어를 공급하는 인터넷 업체 등에 일정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제품 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재판매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판매에 직결되는 타이어의 경우 제조사의 가격경쟁 개입은 소비자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