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 설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모식도. /사진=국토부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모식도.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반침하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를 강화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000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하수관 손상 예방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되 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해 시공자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차도 위주로 실시 중인 지반탐사를 인도까지 확대(2017년1월∼) 실시해 보행자 안전 통행권을 확보할 계획
이다.


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원활한 시행(2018년 1월)을 위해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2017년1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