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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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맹렬한 기세를 떨치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도로가 뜨거워지면서 타이어 펑크, 엔진과열 등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퍼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두달 넘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수량도 낮아 농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 사람, 가축, 자동차 등 대상에 따라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퍼졌다면?

열에 약한 자동차는 폭염에 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 타이어 펑크와 엔진과열은 한여름 무더위의 영향으로 자동차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장 중 하나다. 날이 더워지면 아스팔트로 이뤄진 도로 표면은 기온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한다. 여기에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하는 마찰열까지 더해질 경우 타이어 내부 공기가 팽창돼 펑크가 날 수 있다. 또 장거리 운행과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엔진이 과열되면 차량이 멈추거나 극단적인 경우 기름이 새 차량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더위로 차량이 고장 난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 등을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려면 운전자가 틈틈이 차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여행 중 타이어 펑크, 엔진과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가입자의 차량이 엔진과열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해 정비업체까지 견인하는 ‘견인서비스’ ▲타이어를 교체하는 ‘타이어 교체서비스’ ▲연료소진 시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배터리 충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타이어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날이 덥다고 차량의 에어컨을 틀어 놓고 쉬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면 치료비의 80%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폭염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물건 등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 단순히 일사병 등으로 입원한 것은 상해가 아닌 질병이어서 보상대상이 아니다.

◆무더위로 가축이 폐사했다면?

농가에서는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이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 따라서 닭, 오리, 소,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는 농민이라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축사면적, 가축 수, 보험료 등에 따라 시가의 80~90%를 보상한다. 폭염,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재해와 질병 피해도 보상한다. 전체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 등 예산의 75%가 지원되며 축산 농가 자부담비율은 25%다.

폭염으로 가축이 대거 폐사하면 농민은 피해사실을 가까운 농·축협이나 보험사(농협손해보험)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피해농가의 신고가 단기간 내 집중될 경우 보험금을 타기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도착해 실사에 나서기까지 하루 정도 걸린다. 실사를 통해 손해액이 산정되면 손해사정사는 이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보험사에 전달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