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망설 유포자. 일베 회원. /자료사진=뉴시스
이건희 사망설 유포자. 일베 회원. /자료사진=뉴시스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어제(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망설 최초 유포자를 불구속 입건해 지명수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을 처음으로 유포한 미국 거주 3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메일과 국제전화, 국제우편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불응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고 오후 3시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건희 사망설' 조작기사를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베 게시판에 올렸던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과 조작기사를 6월 29일 오후 7시55분쯤 삭제했다. A씨가 조작한 ‘이건희 사망설’ 기사는 B언론사의 2014년 5월16일자 '이건희 삼성회장, 16일 오전 별세' 기사에서 사망날짜와 보도일자만 바꾼 것이었다.

그러나 삭제된 글을 누군가 다시 올려 '이건희 사망설' 조작기사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경찰은 조작기사 파일이 게시된 일베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IP를 역추적한 결과 A씨가 최초 게시자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관심사를 주제로 다수의 합성사진을 게시한 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A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