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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 /자료사진=뉴스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61)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늘(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선택 시장이 설립해 활동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와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적법한 기구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변론과 정치학자, 법학자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하급심에선 대전미래연구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