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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진은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 /자료사진=뉴시스 |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조퇴투쟁과 전국교사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2)과 전·현직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오늘(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동활동이 아니며 일부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 광고' 등을 게재한 것도 정치적인 중립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세력에 반대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들은 2014년 6월27일 조퇴투쟁과 7월2일 전국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밖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역시 교원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인 점을 고려해 교원노조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