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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붕괴사고. 지난 28일 붕괴사고가 난 경남 진주시 장대동 4층 건물. /사진=뉴시스 |
진주 붕괴 사고가 무리한 구조변경 때문에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진주경찰서는 어제(28일) 발생한 진주 장대동 4층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노후된 건물을 무리하게 구조변경한 탓”이라며 원인을 설명했다.
전날 경남 진주시 장대동 한 4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매몰됐다가 14시간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는 오늘(29일) 오전 노후된 건물을 무리하게 구조변경한 것이 붕괴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은 지난 1972년 8월 준공돼 44년이나 된 노후건물이다. 사용승인이 난 이후 1층은 점포, 2~3층은 여인숙으로 쓰였다.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여인숙으로 사용하다 비어있던 곳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완공된지 40년이 넘으면서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철근 등 건물 골조도 삭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4층 건물 벽면이 무너지면서 옥상에 있던 조립식 패널까지 함께 무너졌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전 과학수사팀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팀이 참석한 가운데 붕괴건물 현장에서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해 추가붕괴 가능성을 파악하고 상세조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