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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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에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을 선임했다.

한진해운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진해운 소유 선박에 대한 해외 강제집행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30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