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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료사진=뉴스1(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요건으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다.
주택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의 경우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난 8월29일부터 추석 전 주인 9일까지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난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