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무원. /자료사진=뉴스1
미래부 공무원. /자료사진=뉴스1

미래부가 공직기강을 위반한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오늘(2일) 미래부는 공직기강을 위반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올해 7월 중순 산하기관과의 오찬 이후 복귀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했다.

또 지난 4~6월 6회에 걸쳐 특별한 업무 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회식 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이번에 내려진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부른다. 강등, 감봉, 견책, 정직, 파면, 해임 등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견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