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자료사진=뉴시스
부장검사. /자료사진=뉴시스

현직 부장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오늘(5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5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피의자 B씨로부터 올해 2~3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B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에 접촉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500만원은 술값이고,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렸지만 두달여 뒤 모두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등을 거쳐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