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한진해운 |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의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