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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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분양전환 여부를 놓고 혼선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뉴스테이는 세입자에게 최장 8년 동안 의무임대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후 분양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8년 후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재임대나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단지전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등은 없으며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분양가는 시장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8년 동안 거주하더라도 분양전환 시 우선권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8년 후 집값이 크게 올랐을 경우 임대료가 함께 오르며 세입자가 또다시 전세난민이 될 우려도 있다. 뉴스테이의 목적이 전셋값 폭등에 따른 주거난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최근 뉴스테이를 분양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전환 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한 당연히 임대연장보다는 분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대림동, 강서구 마곡동 등지에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고 있다. 연말까지 총 8개 단지 1만2209가구가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