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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
5일 금융위원회는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 관련 중소협력 업체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는 457개로 채무액은 약 64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중소기업 403개의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원 정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 현장반을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먼저 비상대응반은 협력업체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래 은행과 1대 1 상담을 통해 업체의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에 설치된 4개 정책금융기관의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시 기관별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1년이던 기존 대출만기는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은 추경에서 확보한 재원 8000억원, 협력업체 3000억원, 경기민감 업종 5000억원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보증기업에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우대해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각 1900억원, 1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협력 업체와 중소화주의 경영 애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