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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머니S(금융위원회 제공) |
지금까지 국내증시는 상장기업의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상장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에 대해 시장 평가를 받고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면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달성했다.
자본시장에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자 기업이라도 R&D(연구개발)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하락 문제는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 강화, 투자설명서 등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