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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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 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6일 LH는 앞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최근 3년 동안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이나 사용검사 실적,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단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주택건설 실적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뿐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투자회사도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다.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은 694대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해식 LH 판매보상기획처부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