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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사와 달리 설립요건이 없고 진입형태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다.
6일 기준 금융당국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00여곳에 달한다.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