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자료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자료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올해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에 고소·고발한 사람은 40여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씨와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동생 이희문씨에 대해서도 어제(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생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