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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 지난 6월29일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를 마친 후 인천 부평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낙선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8일) 문병호 의원이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성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용한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단일후보' 뒤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을 붙여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치세력을 특정하고 있다"며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당시 후보)에게 26표차로 밀려 낙선한 뒤 국회의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문 전 의원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개표과정에서 4~5건의 오류가 발견돼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