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소환조사. /자료사진=뉴시스
이원욱 국회의원 소환조사. /자료사진=뉴시스

이원욱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어제(8일) 오후 7시쯤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준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3월 선거구민 A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 8정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당일인 4월 13일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 독려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원욱 의원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전달한 목적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원욱 의원의 행위가 선거법을 어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 것"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