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백남기 농민 국회청문회 개최, 농민 생존권 쟁취, 2016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에서 여성농민 등 참석자들이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와 생존권을 위한 100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2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백남기 농민 국회청문회 개최, 농민 생존권 쟁취, 2016 전국여성농민결의대회에서 여성농민 등 참석자들이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와 생존권을 위한 100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70)의 부상 정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와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대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백씨 수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백모 과장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함몰 부위를 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상 정도”라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는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아동에 대한 우선적 안전조치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현장 경찰은 이 같은 노인·부상자 규정에 따른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박 의원은 “보호대상인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까지 책임자 한 명, 사과 한 마디도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