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제공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제공

현대상선이 한진해운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자산의 인수를 사전 검토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해 위기대응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3일 현대상선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연장한 이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대상선은 유일한 국적선사로 남게 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은 지난 8월4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9월4일로 1개월 연장했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시 예상되는 물류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사전 계약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상선 관계자는 “법률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화물운송 등 물류혼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 근거 확보 방법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한진해운에 화물과 화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한진해운은 배임 등의 사유로 자료를 주지 않아 결국 대비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