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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거위기가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한달 동안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를 실시, 불안정한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텔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살 곳을 잃을 위험에 놓인 가정에도 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함께 거주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주거위기가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주거위기가정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