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다음달까지 도로법 상 전국 모든 도로를 점검·보수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부가 다음달까지 도로법 상 전국 모든 도로를 점검·보수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에 해당되는 전국 모든 도로를 집중 점검·보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대해 여름철 집중호우 여파로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설자재를 구비하고 장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 여파로 파손된 시설물이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정비사항은 ▲도로함몰과 바퀴자국 등 도로포장 보수·점검 ▲교량·터널의 결함부위 보수·점검 ▲배수관에 쌓인 흙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여기에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가 상습 투기 지역에는 수거함과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도로정비 현황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정비를 요청할 것”이라며 “우수기관은 표창하고 우수사례는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