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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샹그룹 수사. 사진은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
훙샹그룹 수사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 조치라고 당국이 설명했다. 외교부는 어제(20일) 중국 기업 훙샹그룹에 대한 중국 당국의 수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차원 조치라고 밝혔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엄격한 이행 입장을 일관되게 확인해오고 있는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금수품목 교역에 관여한 기업에 대해 결의이행 차원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 부대변인은 또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대북제재, 압박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복귀 만이 유일한 출로임을 깨닫고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제한 강화를 위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등을 언급하며 대북제재·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에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재료를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랴오닝 훙샹그룹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훙샹그룹 자산 일부를 동결하고 그룹 대표 마샤오훙과 측근들도 수사하고 있다.
훙샹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탈세, 불법자금 세탁, 위조달러 거래, 마약거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훙샹그룹은 북한-중국 간 전체 무역거래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