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사진=머니S DB

앞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원하면 보증금을 더 내야 한다. 그동안은 소득이 늘어 기준을 초과했을 땐 재계약이 불가능했다. 다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을 50% 초과하는 경우엔 6개월 안에 퇴거조치 된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민들의 자율적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운영하며 서울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등이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2014~2015년 공급된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25가구,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임대주택 29가구, 화곡동 청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15가구 등 3곳이다.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과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은 재계약 1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10~30%인 경우 보증금이 5% 인상된다. 30~50%일 경우 보증금을 10% 더 내야한다. 화곡동 청년협동조합형은 소득이 기준 대비 10~30% 많으면 보증금이 10% 늘고, 30~50%면 20% 인상된다. 2회차 이후 재계약할 땐 할증비율이 2배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