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투데이DB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현장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사장 근로자의 보호장비와 안전모,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장치를 위한 관리비를 법정기준 이하로 책정한 건수가 매해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6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미계상, 부족계상으로 적발된 건수는 1013건이다. 이중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69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73건, 2013년 165건, 2014년 217건, 2015년 328건, 올해 6월 기준 130건으로 증가추세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에는 공사현장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지만 국토교통부에는 없다"며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안전관리비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나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다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