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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남기 농민 빈소 입구에서 경찰이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다시 청구됐지만 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시신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힌 가운데 법원이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하며 영장 발부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해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인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경찰은 "서울중앙지법이 부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며 영장발부가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관련 자료를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뒤 사인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 확인과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받아들였다. 진료기록만으로 사인을 파악할 수 있고 부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완 조사 과정에서 법의관들의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했다"며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측이 밝힌 백씨 사인은 당초 이송 당시 기록과 다르다. 이송 시에는 두피 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됐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병사로 기록됐다.
그러나 유족과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고, 이는 물대포를 맞은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부검이 따로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백씨는 이후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다 317일만인 25일 오전 사망했다. 백씨가 치료를 받아온 서울대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이 직접 사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이 시신 부검을 요구하자 유족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침번을 서가며 빈소를 지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