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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환불방법. /자료사진=뉴스1 |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약 환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모레퍼시픽은 어제(27일) 가습기 살균제 치약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28일)부터 오전 9시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11종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아모레퍼시픽 11종의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가까운 판매점,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은 구매당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 현금으로 이뤄진다. 치약을 구매했을 당시 1+1 행사나 세트 구매 등으로 할인을 받았더라도 각 치약에 정해진 소비자가격에 맞춰 보상받을 수 있다.
메디안 치약 환불 방법은 영수증 없이도 제품을 회수하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구매처가 확실한 치약세트와 치약 등은 구매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처를 모르거나 선물로 받은 치약세트와 치약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판매처에 방문해 환불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에 택배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해당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본초연구잇몸치약 ▲메디안 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그린티스트치약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