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부가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DB |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지진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안전처와의 협업으로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 공유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