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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오늘(30일) 공식 종료된다. 정부는 앞서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세월호 특조위(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활동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측은 활동 시작일이 1월1일이 아니라 8월4일이라며 활동종료 시한을 두고 정부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조위는 실제 예산 배정이 이뤄진 2015년 8월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 내년 2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기고 10월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도 사라져 계속 특조위 활동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법정 시한은 1년 6개월이며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6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는 오늘이 지나 조사보고서 작성기간도 끝나면 그동안 조사한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문서는 모두 1만5900건 정도에 2000쪽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공개와 함께 특조위는 정부가 참사 당시 발표한 세월호 위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특조위는 영상에 찍힌 병풍도의 봉오리 높이와 세월호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위치와 50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