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지명령권 MBC 블랙아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유지명령권 MBC 블랙아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유지명령권이 발동됐다. 방통위는 재송신료 문제로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공급중단을 결정한 지상파방송 MBC에 방송유지명령권을 내려 송출을 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방송유지명령권을 발동함에 따라 MBC는 오늘(4일)부터 공급중단 예정이던 방송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MBC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중단에 대해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4일 자정부터 오는 11월 2일 자정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가 재송신료(CPS) 문제로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실시간 방송 공급중단을 결정하면서 수도권 153만 가구에 MBC 채널이 송출 중단될 상황이 발생하자 방통위가 방송유지명령권을 동원한 것이다. 방송유지명령권을 발동하면 방통위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연장도 할 수 있다.


MBC는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에 과거 정산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며 재송신 계약 문제를 제기했다. MBC는 단자 수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지불할 것을 주장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기존처럼 가입가구 수대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단자 수는 셋톱박스 수를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에 여러 셋톱박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MBC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재송신료가 더 많이 나온다.

갈등이 계속되자 MBC는 지난달 21일 스카이라이프에 10월4일부터 수도권 지역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43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수도권 시청가구는 153만 가구다. 오늘 방송유지명령권이 나오지 않았다면 스카이라이프를 쓰는 수도권 153만 가구에 MBC 채널이 블랙아웃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방통위는 방송 유지명령을 내린 한편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