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벌금, 법률비용 등 4종의 실손담보보험은 비례 보상이 안 되는데도 중복 계약 체결 건수가 35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4종의 실손담보보험 중복 가입 체결 건수는 355만건, 중복가입자는 174만명에 달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실손담보보험이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뒤늦게 안 계약자가 실손담보 특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에도 ‘실손보상특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스템 설치 운영비용이 보험료 이중부담을 웃돌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우려해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