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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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에 대한 비판이 인다.
전조등을 끄고 주행할 경우 주변 차량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지만 범칙금은 고작 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으나, 이로인한 사고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조등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이유를 분류해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핀란드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의무화되는 추세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 됐지만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주간 주행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낮에는 전조등을 켜지 않는 문화가 익숙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