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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사진=뉴시스 DB |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26·여)씨에게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송혜교 관련 기사에 ‘새누리당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1월1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송혜교, 은근히 드러난 볼륨몸매 고혹적 자태’라는 제목의 기사에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단순히 스폰서가 아닌 새누리쪽에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는 듯. 그렇지 않으면 재벌가인가’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같은해 5월16일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을 좋아할 수 없지.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지’, ‘알고보니 새누리 스폰서 할배 덕분에 그리도 오만방자했구나’ 등의 악성 댓글을 지속 달았다.
한편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